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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사망, 상속인 부모에게 넘겨진 정산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통증의학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를 함께 하기로 한 의사 2명의 동업이 약 7개월 만에 끝났다. 동업 해지를 위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받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이별을 맞는 듯했다.상황은 두 사람의 동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반전됐다. 남은 한 명의 의사가 동업 당시 수익금 정산, 동업 해지 후 환자 시술에 참여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유족과 법적 다툼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피부과+산부인과+통증의학과 동업의 시작과 끝의사 A와 B는 동업을 약속하고 2020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의 두 개 층을 임대해 의원을 공동개원했다. A원장은 산부인과 및 통증의학과를, B원장은 피부과 진료를 하기로 했다. A원장은 13억원, B원장은 7억원을 출자금으로 냈다. 그리고 피부과 진료로 발생한 수익은 B원장이, 도수치료 관련은 A원장이 갖기로 했고 산부인과 진료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A원장과 B원장은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받았다.이들의 동업 계약은 불과 7개월 만에 끝났다. 2021년 3월 동업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A원장이 가진 산부인과 관련 지분은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병원 동업 해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그 내용을 보면 A원장은 의원 일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 실투자금 12억2000만원과 권리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5억7000만원을 B원장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원장은 해당 금액을 세 번에 걸쳐서 A원장에게 입금하기로 했다. 동업해지일 이전 공동사업 관련 수익은 A원장이 7%를 갖고 가기로 했다.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마친 뒤 두 사람은 무사히(?) 결별하는 줄 알았는데, 동업계약 해지 한 달 후 B원장이 돌연 사망했다. 문제는 두 원장이 동업에 따른 수익 분배를 끝내지 못했다는 것. 금전적인 문제는 상속인이 된 B원장의 부모가 떠안아야 했다.B원장의 사망, 남아있던 정산 어쩌나A원장은 B원장에게 양도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5억7000만원을 받아야 했고,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도 일부분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A원장은 2020년 9월부터 동업이 끝날 때까지 약 5개월여 동안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70%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순이익은 6억1381만원으로 이 중 A원장은 70%를 갖기로 했으니  4억2967만원이 정산금이다. A원장은 동업기간 중 1억5910만원을 먼저 인출해서 쓴 적이 있으니 2억7057만원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했다.여기에다가 A원장은 동업 해지 후에도 산부인과 진료 전담 의사를 구할 때까지 시술을 했고 시술금액 중 25%를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10명에 대한 산부인과 시술금액이 총 1억1761만원이었는데 이 중 25%인 2940만원도 함께 달라고 한 것.법원은 A원장이 요구한 정산요구 금액 중 환자시술금에 대해 불인정했다.결국 B원장의 부모가 A원장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했다. B원장 부모는 A원장이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A원장은 B원장 부모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정산금 청구 소송 법정에서도 유족 측은 B원장이 A원장에게 양도금으로 1차 지급한 1억원을 정산금으로 선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 분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도금을 먼저 지급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A원장이 무단 인출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유족 측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A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산부인과와 통증의학과 진료 수익의 70%는 A원장이 분배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동업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 실시한 시술의 수익 분배는 증거가 없다고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원장 측이 증거로 낸 문자메시지 대화를 보면 날짜가 일치하지도 않고 시간 순서대로 제출됐는지도 알 수 없으며 대화가 연속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A원장과 B원장 사이 도급계약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A원장이 시술했다고 하는 환자별 시술금액 및 시술내역이 기재된 문서 역시 작성시작, 작성자, 작성 경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원장이 동업 해지 후 산부인과 환자 10명에게 시술을 했고 그 금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3-07-18 05:30:00정책

동업자간 출자의무 이행전 병원 폐업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동업자간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병원 폐업 문제동업자 관련 분쟁을 맡아 처리하다 보면, 각자 약속했던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각자 N억씩 투자하기로 정했지만, 막상 병원을 개원할 때 그만한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형이 돈을 조금 더 내기도 하는 등 불균형하게 출자가 이루어지지만, 당장 그만한 돈이 병원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서로 양해 하에 흐지부지 된다. 하지만 동업자간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는 “너 그 때 투자금도 다 입금하지 않았잖아” 라는 지적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상태에서 돈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산금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수익 배분 방식계약서상 출자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익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예를 들어서, A와 B는 4.5억을 출자했지만, C는 3억만 출자했다면 지분 비율도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민법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11조 제1항). 따라서 동업자들끼리 정한바가 없다면, 각자 실제 출자한 금액에 따라 비율을 계산해서 수익금을 받아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보통은 동업계약서에 어떤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할지 정하는 경우가 많고(예를 들어 각자의 진료 매출에 비례한다거나, 동등하게 1/N 한다거나), 계약서에 없더라도 동업자들끼리 각자 급여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는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누가 얼마를 배분받아야 하는지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된 경우출자의무가 불완전하게 이행된 상태에서 동업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 그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미이행한 출자의무를 늦게라도 이행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전부 출자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상 지분 비율대로 잔여재산을 나누면 되는 것일까?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일단 이미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동업자는 그 출자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은,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2019. 7. 25. 선고 2019다 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잔여재산의 배분은 계약서상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사건에서 ”잔여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하여야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잔여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라고 판시하였다.그렇다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 말이다. 이에 관해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하여야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는 이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 부분에 해당하는 N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그마저도 파기하였다. 즉, 미이행된 출자금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청구권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 출자한 가액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동업관계를 종결하라는 것이다.시사점동업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각자의 출자의무가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란다. 다만, 실제 출자한 가액에 맞춰서 미리 계약서를 수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놓는다면 이런 분쟁까지 가게 될 일 자체가 없을 것이니, 동업 초기 단계에 이를 점검하여 대비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신경인지기능검사' 연 1회만 급여 허용...횟수 초과 요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횟수를 초과해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한 의료기관을 들여다 본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추가했다. 이로써 사후관리 항목은 총 30개로 늘었다.심평원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추가했다.신경인지기능검사 중에서도 급여가 되는 횟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치매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가 있기도 하다.신경인지기능검사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증도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 뇌성마비, 발달지연 ▲정신질환 ▲약물난치성 뇌전증에서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치매는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연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 필요성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등은 연 1회만 급여가 인정된다.정신질환은 진단 시 1회, 약물난치성 뇌전증은 수술 전 1회 및 수술 1년 후 1회일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있다.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 30개 항목이다. 올 한해만 9개 항목이 새롭게 들어왔다.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초과점검을 비롯해 ▲비타민D 검사 산정횟수 점검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점검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 ▲산전진찰 목적 포도당부하검사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점검이다.
2022-11-17 11:55:00정책

심사 사후관리 세 번째 신규 추가…이번엔 '당화알부민 검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 달 간격으로 세 개의 항목이 잇따라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외에 8개의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 추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어디까지나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8개 항목이 모두 사후관리 항목에 들어올지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심사 사후관리 신규 항목에 급여 기준을 넘어선 '당화알부민 검사'를 추가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6월 비타민D 검사 산정 횟수 신규 항목 추가 안내에 이어 3개월째 사후관리 항목 추가가 이어지고 있다.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여기에 비타민D 산정횟수 점검,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이 더해지면서 총 24개 항목이 됐다.당화알부민 검사는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다.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을 때, 단기간에 약물 반응 평가가 필요할 때, 식전/식후 혈당 변동이 크다고 판단될 때 등의 상황에서 실시한다.단, 횟수 제한이 있다.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실시하고 1년에 2회 이내만 급여를 인정한다. 1년에 2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한다.이같은 기준이 있음에도 횟수를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것. 일례로 A의원은 2번의 당화알부민 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두달 뒤 같은 환자에게 당화알부민 검사를 또 했다. 사후 점검 결과 추가적으로 한 검사는 본인부담률 90%로 조정됐다.당화알부민 검사가 추가되면서 올해 새롭게 들어온 사후관리 항목은 총 3개가 됐다.이외 꾸준히 하고 있는 사후관리 항목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점검 ▲항목별 재점검(15항목)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 및 조제 기관 점검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와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등 21개다.심평원 심사관리실 관계자는 "사후관리 신규항목은 수시로 발굴을 하다 보니 1년 로드맵으로 미리 공개할 수 없어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후관리 개념이 이미 나간 급여비를 다시 정산해 돌려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검토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일단 항목의 급여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데이터 5년 치를 내려 받아 사후관리 항목에 추가했을 때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다"라며 "현재 신규 항목으로 8개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에 6개월에서 1년 걸리니 올해는 3개 항목 추가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2022-08-25 05:30:00정책

급여기준 넘어선 '비타민D 검사' 사후관리 대상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급여기준을 초과해 비타민D 검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심사 사후관리'를 실시한다.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추가된 '비타민D 산정횟수 점검'을 포함해 총 22개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을 17일 공유했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비타민D 산정횟수 점검'을 포함시켰다.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 21개 항목이다. 여기에 비타민D 산정횟수 점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비타민D 급여 대상은 비타민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해 질환, 고지혈증약을 먹는 환자, 만성신장병, 골다공증 진단 후 등 총 11개가 있다.비타민D(D2, D3 및 total D) 검사는 1종만 인정하고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만 급여를 인정한다.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에는 연 2회 인정한다.새롭게 추가된 항목 외에도 21개 항목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구체적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점검 ▲항목별 재점검(15항목)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복수면허인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처방 및 조제 기관 점검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와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차상위 본인부담금 미경감자 사후관리 등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실수로 청구했다는 게 명백할 때 안내하고 있다"라며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7 12:00:00정책

안과 의사 8명의 공동개원, 17년 만에 법적 다툼으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8명의 안과 의사가 의기투합해 서울 강남,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내고 수입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다. "구성원 간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한다"는 목적은 공동개원 16년 만에 빛이 바랬다. 4명의 안과 의사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4개의 지점 중 강남점 한곳만 남았다. 의사마다 수입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처음 N분의1을 하기로 했던 약속은 수입률에 따라 분배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의사가 더 이탈하게 됐다. 그리고 동업계약 청산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됐다. N분의1 원칙하에 청산금을 정리하려는 의사 A가 이를 반대하는 남아있는 동업자 3명을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한 것. 8명의 안과의사가 공동개원시 만든 내부규약 중. 안과 의사 8명의 동업계약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동개 원의 목적을 '고객에게 행복 제공'으로 설정하고 구성원 사이 철저한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안정된 진료 및 수입 환경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병원도 강남과 명동, 청담, 홍대에 지점을 뒀다. 내부 규약에는 8인 공동개원을 '모임'이라고 표현하며 핵심 이념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N분의1'이라고 표시했다. 나눔의 원칙에는 근무시간, 노동의 양과 질, 위험요인, 정보, 휴식, 수익 및 고정자산을 모두 포함시켰다. N분의1을 최고의 가치 및 이념이라고 거듭 표현했다. 병원은 이사회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8명의 공동원장이 '이사'를 맡고 이사회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8명 중 5인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가나다순으로 맡았다. 공동개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 청산에 대한 조항도 넣었다. 개인 의지로 탈퇴하면 5억원 또는 그 당시 안과병원 총자산가치 8분의1의 80%에 해당하는 것 중 더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구성원 사이 의견 차이가 심해서 각 지점을 청산하려면 각 지점의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환자 데이터 등)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똑같이 8명의 이사가 나눠가지기로 했다. 개원 11년 후인 2013년 이들의 동업은 삐걱했다. 8명의 동업자 중 4명이 동업계약에서 탈퇴했고 홍대와 청담, 명동 지점을 폐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 또 한 명의 동업자가 이탈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남아있던 4명의 동업자 중 3명이 이사회를 열고 'N분의1' 이념 대신 수입 분배 비율을 조정했고, 이탈하게 된 의사 A원장은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청산금과 수익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며 대립하게 된 것이다. 2017년 전체 매출액에서 각 원장별 수입률을 보면 탈퇴하게 된 A원장이 15.98%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원장의 수입률은 24.35%, 29.1%, 30.58% 수준이었다. 여기에다 이들 안과는 2016년 12월부터는 수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 활성화를 위해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당 10만원, 다초점 및 특수인공수정체는 건당 20만원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A원장은 동업계약에서 이탈하면서 병원의 총자산 가치의 4분의1과 2017년 및 2018년 근무일까지 수익분배금으로 4억5961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A원장의 일부 승. 동업계약 탈퇴로 병원 내부 규약에 따라 병원 총 자산금액의 4분의1의 일정 부분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수익률의 N분의1 분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김형석)는 우선 병원이 총자산가치 판단을 위해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겼다. 그 결과 2018년 2월 기준 병원의 자산은 10억4466억원이었다. 이 중 병원의 부채 2억67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자산가치'로 보고 내부 규약에 따라 해당 금액의 4분의1의 80%인 1억6758만원을 동업 탈퇴에 따른 청산금으로 봤다. 다만 수입을 N분의1로 나눠야 한다는 A원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익분배 비율을 바꿨던 이사회를 A원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원장은 수익분배 비율 변경에 대한 이사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A원장이 수익분배 비율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대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이사회에 불참했기 때문이고 설령 A원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05:45:57정책

연고 등 외용제 처방량 '착오청구' 사후관리 대상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연고, 파스 등 외용제 처방 후 실수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심사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추가된 '외용제 청구착오'를 포함해 22개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7일 공유했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 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항목은 크게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의 21개 항목이다. 여기에 올해 크림 등 외용제 청구착오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외용제는 바르거나 뿌리거나 흡입하는 약을 총칭한다. 일례로 한 팩이 60회분을 쓸 수 있도록 돼있는데, 60일을 처방한 후 약 한 팩의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처방일수를 청구하는 식의 착오청구를 사후관리 항목으로 포함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A의원 원장은 천식 흡입제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μg(플루티카손프로피오네이트 미분화)'을 하루 2회, 총 31일 투여토록 처방을 했다.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μg은 한 팩이 60회분으로 이뤄져 있고, 약 2만2000원 상당이다. A의원 원장은 포장 단위의 약 값만 청구했어야 하는데, 하루 2회, 총 31일에 해당하는 처방량을 적용해 총 138만8924만원을 청구했다. 심평원은 사후 점검을 통해 약의 실사용량을 확인한 후 그 차액인 133만6522원 환수 결정을 내렸다. 새롭게 추가된 착오청구 항목 외에도 21개 항목은 구체적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기각 건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점검 ▲의과 청구 착오 재점검 ▲항목별 재점검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 중복청구 ▲입원진료비 중복청구 ▲자보와 건보 중복청구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베일리영아발달측정 검사횟수 ▲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 ▲헤모글로빈A1c 검사횟수 ▲발사르탄 교환 관련 사후관리 ▲복수면허인 진료건 진찰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원외처방 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연계 추가연계 ▲위탁진료비 중복청구 ▲의과 한의과 협진 중복청구 ▲처방 조제 상이내역 등이다. 이 중 의료기관의 착오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들여다봤다. 심평원이 들고 있는 사례를 보면 50% 포도당 주사액 100ml를 70ml만 사용 후 70개로 청구했을 때 실사용량을 확인 후 차액을 조정한다. 내시경검사비를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했을 때 별도로 청구하면 내시경 검사비는 조정한다. 상세불명의 뇌전증 지속상태(G419)로 입원한 환자가 32일을 입원했는데 해당 환자의 입원비를 병원측이 실수로 2일을 먼저 청구해놓고 추후 32일치를 청구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청구한 2일의 입원비가 조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실수로 청구했다는 게 명백할 때 안내하고 있다"라며 "결과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8 05:45:53정책

|국감|"공단·심평원 파면직원 퇴직금 그대로 챙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파면 등의 중징계를 통해 해임된 직원들 상당수가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퇴직금과 관련한 감액 규정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퇴직금 실수령액이 총 9억 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16개소 중 최근 5년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되거나,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해임된 임직원의 사례가 있는 기관은 총 7개 기관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같은 기간 파면 또는 해임된 임직원은 총 47명으로 이들이 퇴직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9억 7891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건보공단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12명, 심평원과 국민연금공단이 4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명, 국립중앙의료원 2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순이었다. 이에 따른 기관별 퇴직금 지급액은 건보공단이 4억 522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적십자사 2억 5619만원, 심평원 1억 1334만원, 연금공단 8168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86만원, 국립중앙의료원 2218만원, 사회보장정보원 2139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퇴직금의 최고 수령액은 7000여만원에 달했다. 2013년 금품수수로 파면된 심평원 직원은 중간정산금과 퇴직일시금을 포함해 총 7087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두 번째로 2013년 개인정보 관련 징계로 해임된 건보공단 직원으로 649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두 사례는 죄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파면·해임자 47명의 퇴직금 총액(10억7678만원)에 대한 감액률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건보공단의 42.6%와 30.4%였다. 해당 사례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각각 당초 3500여만원의 퇴직금 중 2000여만원의 금액을, 당초 2800여만원의 퇴직금 중 1900여만원의 금액을 실제로 수령했다. 하지만 파면·해임된 47명의 인원 중 절반가량인 23명은 단 1원의 감액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이 퇴직금과 관련한 감액 규정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연금공단,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3개 기관은 퇴직급여 감액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 최대 25%의 퇴직급여를 감액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실무적 권한을 갖는 일종의 권력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징계에 대한 책임 또한 공무원 수준으로 지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2017-10-19 11:59:53정책

저가약 투약 후 고가약 대체청구 꼼수 '들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재활치료를 이수하지도 않은 물리치료사에게 맡긴 후 요양급여비를 챙겨온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발됐다. 또한 환자에게 저가약을 투약한 후 동일 효능의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심평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9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6월 심평원은 병원 7개소, 요양병원 7개소, 의원 14개소, 한의원 37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개소 등 총 70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6개소의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등이 확인된 것이다. 부당사례 유형별 정산금액 기준으로 점유율 산출 구체적으로 A병원은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수료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리치료사를 통해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의 경우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재활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하게 실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겨 왔던 것이다. B의원은 폐렴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저가의 반코마이신주(7336원) 투약 후 동일 효능의 고가의 의약품(1만 220원)으로 대체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기에 C한의원은 침구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퇴사하자 다음날부터 자격도 없는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한방시술을 시키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사례를 매월 공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의 개연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부당청구 사례를 올해부터 매월 공개하고 있다.
2017-09-22 12:00:50정책

한의원 개원에 한 푼도 안들인 바지원장 "벌금 500만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원 개원에 한푼도 들으지 않고 사무장에게 월급만 받아온 한의사 바지원장에게 법원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 바지원장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었고 건물과 한의원 시설은 사무장에게 무상으로 양수해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내리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의료법 위반, 사기죄로 바지원장이었던 한의사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브로커의 소개로 사무장 김 씨를 만나 이 씨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에 K한의원을 개원했다. 사무장 김 씨는 한의원 임대료(보증금 4000만원, 월세 280만원)를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나 의료 자제 비용 2억~3억원을 모두 부담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매월 7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씨를 비롯해 간호사와 직원의 월급을 준 사람도 사무장 김 씨고 한의원 이름도 김 씨가 직접 지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가 들어오는 통장 명의는 바지원장 이 씨지만, 통장 관리 등 자금 관리 역시 김 씨가 도맡아서 했다. 이 씨는 "사무장 김 씨와 의료생활협동조합 준비 과정에서 단독으로 한의원을 개업한 것이며 월급 700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건보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고,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이 씨와 공모해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고 환자를 진료토록 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씨는 한의원을 한 달간 운영하다가 다른 한의사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설비와 보증금으로 3억원 이상 투입됐던 한의원을 양도하면서 정산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이 씨가 한의원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판시했다.
2016-01-01 06:04:05병·의원

3년간 미처리만 7만건, 구멍 뚫린 심평원 이의신청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하게 되는 이의신청 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심평원이 심사 후 실시하는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및 반복청구기관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평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사 조정, 이른바 삭감이 부당하고 판단할 때 하게 되는 이의신청을 상당수 미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이의신청위원회 부의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결정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하지만 심평원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의신청 7만2223건을 미처리했으며, 최대 662일이 경과한 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접수분의 경우 기간 내 처리율은 9.8%에 불과했다. 또한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결정 만료일 7일 전까지 지연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기한 내 통보는 50% 내외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처리기한내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또는 조직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처리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라고 통보했다. 요양기관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부적정 심사 후 실시하는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및 반복청구기관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매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심사사후관리 중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해 약국의 부당청구 또는 착오 청구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폐업기관 처방·조제 상이내역 정산 및 미처리내역(2개 지원) 그러나 감사결과 처방·조제 상이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확인기간이 심사결정일로부터 최대 1년 이상 지연돼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폐업기간이 다수 발생해 폐업기관에 대한 처방․조제 상이내역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청구 금액을 정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업무가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점검절차를 재검토하고, 반복 정산금액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재방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2015-10-29 12:10:01정책

직장인 761만명, 건보료 약 12만원씩 더 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산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해 1조 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2012년 1조 5876억원보다 18억원 증가했다. 2013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현황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 6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45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건보공단은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면 된다"고 귀띔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회사측이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서 보험료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4-18 12:00:14정책

건보재정, 3년째 흑자 행진…의사들은 왜 분노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이 2013년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수지 흑자는 2011년부터 3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저수가 문제를 공론화 하고 있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흑자 상황이 곱지만은 않다. .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3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흐름 기준)을 보면 건강보험 총수입은 11조 1009억원, 총지출 10조 377억원으로 당기수지 714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1분기부터 발생한 흑자를 모두 더하면 무려 4조 1133억원에 달한다. 전년도 같은 기간 누적수지 4조 422억원 보다 711억원이나 많은 수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년 5월 들어오는 직장가입자 정산금 1조 5000억원이 3분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통상적으로 4분기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4분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265억원이 당기수지가 마이너스였다. 이 관계자는 "4분기 당기수지가 마이너스라도 흑자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2012년도와 비슷하게 2013년도 직전년도와 비슷하게 당기수지가 3조는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흑자는 7조 1290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현재 흑자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월말 2013년 4분기 건보재정까지 합쳐진 결산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원인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며 "2012년에는 약가 인하 정책이 건보재정 흑자에 큰 영향을 줬다. 이는 이듬해 3월까지도 효과를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누적 흑자분이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년에 쓰이는 지출이 42조원이다. 한달 평균 3조 5000억원이 나가고 있다. 7조가 있다고 해도 두달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병의원이 진료한 시점부터 급여비를 지급받기까지 계류 중인 35일치 급여비 5조 4000억원이 부채가 됐다. 흑자기조라고 해도 돈이 남아서 어디 쓸까를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정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은 총 지출액의 50%인 약 20조원이 돼야 하는데 흑자분은 여기에 한참 못미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2011년 6008억원 흑자를 시작으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흑자 기조에 대해 할 말이 많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SNS를 통해 "건보공단이 흑자를 기록하는 동안 진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치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천개의 병의원이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수만명의 의사가 원가 이하의 저수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직업윤리와 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장성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고 있는 건보공단이 원인을 공개하고, 이것이 과연 칭찬받을 일인지 대해 냉철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 의견에 동의를 표시한 한 개원의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는 지양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의료 현장은 허덕이는데, 건강보험 흑자는 장사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2014-01-04 07:00:35정책

서울대병원, 의약품 거래 투명화 구매론 '연착륙'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의 제약업체 대금결제와 유통 투명화를 위한 구매론 제도가 안착되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서울대병원(원장 정희원)에 따르면, 2011년도 의약품 지급대금 중 86%인 1151억원이 구매론 가입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도 입원환자의 경우 평균 60일, 외래 환자의 경우 평균 80일인 상태이다. 현재 상당수 병원들은 의약품 구매 계약 후 짧게는 6개월(180일), 길게는 1년(365일)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도매업체가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약품 구입 후 월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성 용역대금이나 공사비 중간 정산금, 혈액대금, 소액납품업체는 거래명세서 도착 후 첫 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체의 상황을 고려한 '구매론' 제도가 서울대병원의 특징이다. 2002년 도입한 구매론은 서울대병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연 5% 전후의 저금리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병원 관계자는 "구매론 제도는 제약업체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업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구매론 가입업체로 등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의약품 지불 정책변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결제 지연에 따른 업체와 병원 간 리베이트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 약값을 지불하는 직불제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실 이태한 실장은 지난달 전문지 간담회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청와대의 주된 관심 사항"이라면서 "약값 결제 지연에 따른 보완책으로 직불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2-05-01 06:40: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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